연가(휴가) 및 공무외 국외여행 사용신청서
2023-01-13
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169

공무외 국외여행(연가)는 아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의거사용하시면 됩니다.

단 방학기간 중에는 자비해외연수는 연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.


-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- 


3월이상 6월미만 : 3일         6월이상 1년미만 : 6일

1년이상 2년미만 : 9일         2년이상 3년미만 : 12일

3년이상 4년미만 : 14일       4년이상 5년미만 : 17일

5년이상 6년미만 : 20일       6년이상 : 21일



-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-

* 결혼   :   본인       7일        * 출산   :   배우자    3일

* 입양   :   본인       14일 (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)

* 사망   :   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  5일

             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.외조부모  2일

             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  2일

            (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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